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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조회시간에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Q

제가 오늘 아침에 회사를 갔다가 조회시간에 이사님이 회사에서 나가라고 해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우선 부가세 신고를 좀 실수하여 제 과실도 있긴 하지만 부과세 신고야 다시 정정 하면 되는건데 이렇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퇴사 시킬수 있는건가요? 권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회사 사칙이라는게 있는데 한번의 실수로 이렇게 해고 당하니 너무 당황스럽고 답답합니다. 이런 경우 구제받을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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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절차상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부당한 해고를 당하신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서 이긴다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원직복직을 원치 않는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청구만도 가능(금전보상)하며,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사직서나 권고사직서 등은 절대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침 조회시간에 해고통보를 받으신 상황인데 아래의 내용들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아침에 조회시간에 해고통보를 받으셨고 아마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회사의 해고통보와 관련된 객관적 입증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는지 문자나 카톡, 녹음 등 입증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입증자료가 없더라도 진행은 가능하나 입증자료가 있다면 사건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연락을 취해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를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이 있는지, 계약종료일이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사직서, 권고사직서 등을 작성하셨는지,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향후에도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꼭 문서가 아니라 문자, 카톡, 구두 상으로도 사직 또는 권고사직에 응하시면 안 됩니다) 해고와 관련된 분쟁은 1. 법적으로 권리구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사실관계, 근로계약서등 검토) 2. 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해고의 존부문제) 3. 해고로 인정된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해고의 정당성, 부당성 여부) 4. 신청취지나 접수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여러가지 고려할 부분이 많으므로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실 등에 유선상 또는 방문등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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