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피해자 진단서 제출되지 않았고 합의서 처벌불원서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상해사건으로 조사받았는데 진단서 제출하지 않았으면 폭행사건으로 갈수있나요? 합의서 처벌불원서 들어가면 사건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누범기간에 폭행사건 일시 합의보고 처벌불원서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상해사건에서 피해자 진단서 미제출과 합의서·처벌불원서 제출이 사건 진행에 미치는 영향을 안내드립니다.
①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상해가 아닌 폭행으로 죄명이 변경되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신체에 대한 생리적 기능 훼손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진단서가 없다면 수사기관이 단순 폭행으로 판단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실무상 많습니다.
②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합의가 성립되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원칙적으로 공소권없음(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점에서 폭행으로 처리되는 것이 질문자님께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질문자님께서 누범기간(과거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 중에 발생한 사건이고, 동종 전과(폭행 등)가 있는 경우라면,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더라도 검찰이 재범 위험성 등을 이유로 기소를 강행할 확률이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라 하더라도 누범 가중 요소가 있으면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실무상 존재합니다.
④ 이러한 상황에서는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번 사건의 경위가 우발적이었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불기소 또는 최소한 벌금형에 그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⑤ 누범 가중 처벌 규정(형법 제35조)이 적용될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조속히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