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피해자 진단서 제출되지 않았고 합의서 처벌불원서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상해사건으로 조사받았는데 진단서 제출하지 않았으면 폭행사건으로 갈수있나요? 합의서 처벌불원서 들어가면 사건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누범기간에 폭행사건 일시 합의보고 처벌불원서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폭행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해서 처불불원서가 제출되면 양형참작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질문자님께서 누범기간에 발생된 사건이라 동종전과라면 합의가 되어도 기소가 될 확률도 있습니다.
검찰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기소 혹은 벌금형을 목표로 하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