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피의자의 변호사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는데 이번에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고 사건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원래 변호사 피고인 따로 제출하나요? 따로 제출하는거 아니면 저렇게 두번 제출하는 이유는 뭔가요?
항소이유서 제출 방식과 변호인·피고인의 관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항소이유서는 일반적으로 변호인이 작성하여 제출하지만, 피고인 본인도 별도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항소이유서 제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② 국선변호인을 선정받은 사건의 경우,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사이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각자 별도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국선변호인은 통상 여러 사건을 동시에 담당하기 때문에 피고인과의 개별 상담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보완하기 위해 별도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피고인이 변호인의 논지에 더하여 본인이 직접 강조하고 싶은 사정(가족관계, 반성문, 개인 사정 등)을 별도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중복 제출이라기보다 상호 보완적인 성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④ 법원은 변호인과 피고인이 각각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모두 참작하여 심리를 진행하므로, 두 서면의 내용이 상충되지 않는 이상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⑤ 다만 피해자로서는 이러한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가해자의 형사 사건 진행 중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형사절차와 무관하게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보전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⑥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과 피고인 양쪽의 서면을 모두 검토하게 되므로, 두 서면의 논지가 일관되도록 미리 변호인과 소통하여 조율해 두시는 것이 항소심 대응 전략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