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는 변호사와 피고인이 각자 제출하는 건가요?

Q

형사사건 피의자의 변호사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는데 이번에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고 사건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원래 변호사 피고인 따로 제출하나요? 따로 제출하는거 아니면 저렇게 두번 제출하는 이유는 뭔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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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제출 방식과 변호인·피고인의 관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항소이유서는 일반적으로 변호인이 작성하여 제출하지만, 피고인 본인도 별도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항소이유서 제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② 국선변호인을 선정받은 사건의 경우,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사이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각자 별도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국선변호인은 통상 여러 사건을 동시에 담당하기 때문에 피고인과의 개별 상담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보완하기 위해 별도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피고인이 변호인의 논지에 더하여 본인이 직접 강조하고 싶은 사정(가족관계, 반성문, 개인 사정 등)을 별도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중복 제출이라기보다 상호 보완적인 성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④ 법원은 변호인과 피고인이 각각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모두 참작하여 심리를 진행하므로, 두 서면의 내용이 상충되지 않는 이상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⑤ 다만 피해자로서는 이러한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가해자의 형사 사건 진행 중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형사절차와 무관하게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보전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⑥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과 피고인 양쪽의 서면을 모두 검토하게 되므로, 두 서면의 논지가 일관되도록 미리 변호인과 소통하여 조율해 두시는 것이 항소심 대응 전략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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