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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원들과 기간을 맞추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한번 더 작성해도 문제가 없나요?

Q

작년10월에 입사하여 년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1월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도 되나요? 왜냐하면 기존직원들은 1년에 한번씩 근로계약서를 1월로 맞춰서 작성하고 있어서 계속 근무한다고 하면 저도 년초로 맞춰서 작성하는게 좋을것 같아서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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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간을 맞추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의 법적 영향을 설명드립니다. 근로계약 재작성의 쟁점을 설명드립니다. ① 계속 근로 인정 여부: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더라도, 실제 근무가 중단 없이 이어졌다면 계속 근로로 인정됩니다. 퇴직금, 연차 등의 권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② 불법적 재계약 문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 시점(1년)을 회피하기 위해 11개월마다 재계약을 강요한다면, 이는 위법입니다. 재계약이 문제가 되는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계속 근로 단절 주장: 사용자가 새 계약을 이유로 퇴직금 등의 기산점을 새 계약 시점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대법원 판례: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한 경우, 재계약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로로 인정합니다. 안전하게 재계약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기존 근무 기간 인정 확인: 재계약 시 기존 근무 기간(연차, 퇴직금 기산점 등)이 유지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② 불리한 조건 변경 방지: 재계약을 이유로 급여·근로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③ 재계약 목적이 명확하고 근로 조건 변동이 없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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