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단체소송으로 민사 답변서 제출했는데요. 제출하고 이제 상대방이 받았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변호사 수임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남은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민사 소송에서 원고가 제출한 답변서(준비서면)를 피고가 수령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법원 서류 송달 확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서비스(www.scourt.go.kr)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서류 송달 현황(발송일, 수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법원 민원실 문의: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민원실 또는 해당 재판부에 전화하여 송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전자 소송(e-court): 전자 소송으로 진행 중이라면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ecfs.scourt.go.kr)에서 실시간으로 서류 수령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달 방법에 따른 확인을 설명드립니다. ① 우편 송달: 법원이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등기 우편 반송 여부로 수령 확인이 됩니다. ② 직접 교부: 피고가 법원에 출석하여 수령한 경우 확인됩니다. ③ 공시송달: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실무 팁을 안내드립니다. 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사건기록 열람 기능을 이용하면 더 상세한 송달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