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측 답변서를 피고가 받았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Q

소액 단체소송으로 민사 답변서 제출했는데요. 제출하고 이제 상대방이 받았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변호사 수임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남은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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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에서 본인(원고 또는 답변서 제출인)이 낸 서류를 상대방(피고)이 수령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법원 서류 송달 확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서비스(www.scourt.go.kr)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서류 송달 현황(발송일, 수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법원 민원실 문의: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민원실 또는 해당 재판부에 전화하여 송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전자 소송(e-court): 전자 소송으로 진행 중이라면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ecfs.scourt.go.kr)에서 실시간으로 서류 수령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달 방법에 따른 확인을 설명드립니다. ① 우편 송달: 법원이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등기 우편 반송 여부로 수령 확인이 됩니다. ② 직접 교부: 피고가 법원에 출석하여 수령한 경우 확인됩니다. ③ 공시송달: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향후 진행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나홀로소송의 경우, 답변서 제출 후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변론기일이 지정되거나, 소액사건의 경우 서면심리만으로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기일이 지정되면 법원으로부터 별도 통지서가 발송되니, 나의 사건 검색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고, 상대방의 반박 서면이 제출되면 이에 대한 재반박 준비서면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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