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Q

저는 30년전 미국으로 이민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만23세)은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계속해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4살때 한국방문 했을때 우연한 기회로 한국국적을 취득해서 이중국적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살면서 아들이 18세가 됐을 때 한국국적포기를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못했습니다. 얼마전 만24세가 되는 내년에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병무청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허가신청 후에는 한국에 일년중 6개월 이상 체류하면 군대를 가야 한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사정이 생겨 한국에 1년정도 체류해야 하는데 내년중 여행허가 신청 전까지는 1년에 6개월 이상 체류해도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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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아드님의 국외여행허가와 국내 체류기간 관련 병역법 문제를 안내드립니다. ① 만 24세가 되기 전까지는 해외 체류나 유학을 이유로 병역(입영 또는 소집)을 연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기간 중 국내에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게 되면, 이는 사실상 국외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② 다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장기체류가 불가피하게 늘어난 사례가 많아지면서, 정당한 사유(온라인 수업 수강, 재학 상태 유지 등)를 소명하면 예외적으로 재학생 신분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연장 또는 병역 연기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미국 학교의 재학증명서, 온라인 수업 수강 확인서, 학사일정 안내문 등 국내 체류 중에도 학업이 지속되고 있다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병무청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국외여행허가 신청 전이라 하더라도 미리 병무청(1588-9090) 또는 관할 병무지청에 아드님의 상황(국내 체류 필요성, 재학 여부)을 설명하고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⑤ 특히 아드님이 만 24세가 되는 시점 이전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아두면, 그 허가 유효기간 동안에는 국내 체류일수 산정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허가 신청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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