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0년전 미국으로 이민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만23세)은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계속해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4살때 한국방문 했을때 우연한 기회로 한국국적을 취득해서 이중국적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살면서 아들이 18세가 됐을 때 한국국적포기를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못했습니다. 얼마전 만24세가 되는 내년에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병무청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허가신청 후에는 한국에 일년중 6개월 이상 체류하면 군대를 가야 한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사정이 생겨 한국에 1년정도 체류해야 하는데 내년중 여행허가 신청 전까지는 1년에 6개월 이상 체류해도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