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Q

저는 30년전 미국으로 이민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만23세)은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계속해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4살때 한국방문 했을때 우연한 기회로 한국국적을 취득해서 이중국적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살면서 아들이 18세가 됐을 때 한국국적포기를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못했습니다. 얼마전 만24세가 되는 내년에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병무청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허가신청 후에는 한국에 일년중 6개월 이상 체류하면 군대를 가야 한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사정이 생겨 한국에 1년정도 체류해야 하는데 내년중 여행허가 신청 전까지는 1년에 6개월 이상 체류해도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만 24세 전까지는 해외 체류나 유학으로 군대는 연기가 가능한데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시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로 한국 장기체류가 늘어나서 정당한 사유를 설명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거나 재학하고 있는 기록을 설명하면 재학생으로 군대 연기를 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병무청에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