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유심을 팔았는데 범죄에 이용된 경우 유심을 판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Q

인테넷에서 유심을 산다고 하는 사람에게 유심을 3개를 개당 2만원씩 받고 개통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그사람들이 제유심을 가지고 범죄를 하여 경찰조사 받았고 현재 검찰로 넘어가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불안하고 잠도 못자고 있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전기통신 역무가 가능한 유심이나 통신이 가능한 전화기를 판매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심이나 본인의 전화를 대여하여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그다지 커다란 범죄행위로 볼 수 없으나 이러한 행위는 그 번호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대출, 불법광고 등 번호를 이용하여 더 큰 범죄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써는 본인의 유심으로 발생된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여 합의를 하시어 양형에 참작을 받으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 구조, 교통, 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 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위의 답변은 기재된 사실에 제한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