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넷에서 유심을 산다고 하는 사람에게 유심을 3개를 개당 2만원씩 받고 개통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그사람들이 제유심을 가지고 범죄를 하여 경찰조사 받았고 현재 검찰로 넘어가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불안하고 잠도 못자고 있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기통신 역무가 가능한 유심이나 통신이 가능한 전화기를 판매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심이나 본인의 전화를 대여하여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그다지 커다란 범죄행위로 볼 수 없으나 이러한 행위는 그 번호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대출, 불법광고 등 번호를 이용하여 더 큰 범죄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써는 본인의 유심으로 발생된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여 합의를 하시어 양형에 참작을 받으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 구조, 교통, 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 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위의 답변은 기재된 사실에 제한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