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노사협의회를 사측3 : 근로자측3 동수로 운영중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측 인원을 더 늘려서사측 3 : 근로자측5로 진행해도 가능할까요? 또 근로자 위원들은 무보수가 원칙이라고 하나 활동비(회사가 지점별로 운영이 되어 이동이 필수적임)를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근로자 위원의 중립성 위반 소지가 될까요? 안된다면 개인당 현금이나 법인카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개인당 10만원 내외) 목적은 위원들끼리 회의 시 다과나 회식을 위한 비용으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동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위원만 5인으로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위원 활동에 대한 비용지원에 대하여 법에서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활동비 지원으로 근로자위원에 대한 사용자의 영향력이 증대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활동비 지원은 지양하여야 하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써 활동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활동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