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의 근로자측 위원들이 사측 위원들보다 더 많아도 되나요?

Q

현재 노사협의회를 사측3 : 근로자측3 동수로 운영중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측 인원을 더 늘려서사측 3 : 근로자측5로 진행해도 가능할까요? 또 근로자 위원들은 무보수가 원칙이라고 하나 활동비(회사가 지점별로 운영이 되어 이동이 필수적임)를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근로자 위원의 중립성 위반 소지가 될까요? 안된다면 개인당 현금이나 법인카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개인당 10만원 내외) 목적은 위원들끼리 회의 시 다과나 회식을 위한 비용으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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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동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명 이상 10명 이하의 동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위원만 5인으로 늘리고 사용자위원은 3인으로 유지하는 등 동수를 벗어난 구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② 근로자위원 인원을 늘리고 싶으시다면, 사용자위원 인원도 동일하게 늘려서 동수(예: 5:5)를 맞추셔야 합니다. ③ 근로자위원 활동에 대한 비용 지원 자체를 법에서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사협의회 위원 활동은 원칙적으로 무보수이지만, 실비 변상 성격의 활동비(교통비, 회의 참석 시간에 대한 보전 등)를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다만 활동비 지원 규모가 과도할 경우, 근로자위원에 대한 사용자의 영향력이 부당하게 증대되어 노사협의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활동비는 실제 소요되는 교통비, 다과·회식비 등 필요 최소한의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⑤ 질문하신 개인당 10만원 내외의 다과·회식 목적 지원은, 그 사용 목적이 위원들 간 회의 운영을 위한 실비 성격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중립성 위반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지급 방식(현금 vs 법인카드)과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시는 것이 나중에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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