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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신청 당시 제출 안한 서류 때문에 면책에 지장이 있을까요?

Q

파산면책 신청 당시 촤근 5년간 자동차 구매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5년간 구매했던 제명의의 신조차 7대가 드러나버렸습니다. 면책에 지장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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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과거 재산에 대하여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상에 나타나는 채무자의 모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원부제출, 매입자금출처, 매매대금의 사용처 등을 소명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파산관재인의 자료제출요청에 불응하거나 소명자료가 부족하거나 또는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개인파산을 선임한 대리인을 통하여 명확하게 소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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