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신청 당시 제출 안한 서류 때문에 면책에 지장이 있을까요?

Q

파산면책 신청 당시 촤근 5년간 자동차 구매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5년간 구매했던 제명의의 신조차 7대가 드러나버렸습니다. 면책에 지장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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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과거 재산에 대하여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상에 나타나는 채무자의 모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원부제출, 매입자금출처, 매매대금의 사용처 등을 소명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① 위와 같은 파산관재인의 자료제출요청에 불응하거나 소명자료가 부족하거나 또는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개인파산을 선임한 대리인을 통하여 명확하게 소명하여야 합니다. ② 자동차 구매·매도 이력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래 과정에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의 부정한 처분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5년간 7대의 차량 구매·매도 이력이 있다면, 각 차량별로 구매자금의 출처(급여, 대출, 지인 도움 등)와 매도대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생활비, 채무변제 등)를 하나하나 소명하셔야 합니다. ③ 특히 단기간에 여러 대의 차량을 반복적으로 사고파는 패턴이 확인되면, 이것이 실질적인 재산 은닉이나 재테크(투기) 목적이 아니었는지 파산관재인이 더욱 면밀히 조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제출을 누락하신 자동차등록원부는 지금이라도 자진하여 추가 제출하시고, 최초 신청 당시 누락하게 된 경위(단순 실수였음)를 함께 소명서에 기재하여 성실하게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소명자료를 부실하게 준비할 경우 면책불허가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담당 대리인(변호사)과 긴밀히 협의하여 자금출처와 사용처를 뒷받침할 계좌내역, 매매계약서 등을 최대한 상세히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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