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신청 당시 촤근 5년간 자동차 구매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5년간 구매했던 제명의의 신조차 7대가 드러나버렸습니다. 면책에 지장이 있을까요?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과거 재산에 대하여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상에 나타나는 채무자의 모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원부제출, 매입자금출처, 매매대금의 사용처 등을 소명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① 위와 같은 파산관재인의 자료제출요청에 불응하거나 소명자료가 부족하거나 또는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개인파산을 선임한 대리인을 통하여 명확하게 소명하여야 합니다.
② 자동차 구매·매도 이력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래 과정에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의 부정한 처분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5년간 7대의 차량 구매·매도 이력이 있다면, 각 차량별로 구매자금의 출처(급여, 대출, 지인 도움 등)와 매도대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생활비, 채무변제 등)를 하나하나 소명하셔야 합니다.
③ 특히 단기간에 여러 대의 차량을 반복적으로 사고파는 패턴이 확인되면, 이것이 실질적인 재산 은닉이나 재테크(투기) 목적이 아니었는지 파산관재인이 더욱 면밀히 조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제출을 누락하신 자동차등록원부는 지금이라도 자진하여 추가 제출하시고, 최초 신청 당시 누락하게 된 경위(단순 실수였음)를 함께 소명서에 기재하여 성실하게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소명자료를 부실하게 준비할 경우 면책불허가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담당 대리인(변호사)과 긴밀히 협의하여 자금출처와 사용처를 뒷받침할 계좌내역, 매매계약서 등을 최대한 상세히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