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장에서 일하다 손가락을 다쳐 산재사고 11급 장해 보상 받았습니다. 공장 근재보험도 없고해서 업주에게는 보상청구를 안 했습니다. 이유는 그 공장에서 계속 출근해 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후 31개월 출근하여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재보상 청구 기간 5개월을 남겨두고 정년퇴직 이란 이유로 해고를 당해습니다. 그래서 업주에게 산재보상 청구 내용증명서를 일반등기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15일이 지난는데도 아무런 연락조차 없습니다. 1. 업주에게 산재보상 청구 기간이 사고일로 부터 3년 이라고 알고있는데, 그중에 31개월은 지나갔고 남은 5개월을 업주가 아무 연락없이 버티면, 보상 청구 효력이 상실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2. 또 산재장해 보상 청구 증명서를 보낸지 15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그리고 "전자소송"하는 것도 있다는데, 전자소송하는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우선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으로, 사업주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업주에게 별도로 '산재보상 청구 내용증명'을 보내신 것은, 산재보험급여와는 별개로 사업주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공상처리 또는 사업주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또한 정년도과와 같은 근로계약 자동종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다만, 사측이 제시하는 사유인 '정년퇴직'이 실제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에 부합하는 사실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은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정년퇴직이 사실이라면 비록 산재 요양기간이라 할지라도 근로관계 종료 자체는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제한(요양 중 및 그 후 30일간 해고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3. 사업주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대해 15일간 응답이 없는 부분은, 실제로 어떤 내용으로 청구를 하셨는지를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가령 사업주의 불법행위(안전조치 미비 등)에 의한 업무상 재해라면 산재와는 별도로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통상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므로 이 기간 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4. 전자소송의 경우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를 통해 이용절차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필요한 서류 등은 어떤 소송(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하시는지에 따라 상이하므로, 소송 종류를 정하신 후 변호사와 상담하여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