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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3개월이 되지 않은 직원도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나요?

Q

원칙적 해고통보는 " 30일전에 본인에게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사한지 3개월이 되지 않은 직원도 해당이 되는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회사와 직원간 서로 싸인을 했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3개월이라는 단서는 달지 않았으나 회사사규에는 "수습기간중인자(3개월이내)"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사사규를 해당직원에게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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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계속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0.1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에 의해 수습근로자가 아니더라도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사규가 있다면 근로자수가 5인이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업장에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해고예고와는 상관없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에서 승소하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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