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 해고통보는 " 30일전에 본인에게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사한지 3개월이 되지 않은 직원도 해당이 되는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회사와 직원간 서로 싸인을 했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3개월이라는 단서는 달지 않았으나 회사사규에는 "수습기간중인자(3개월이내)"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사사규를 해당직원에게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계속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0년 1월에 개정되었습니다.
① 이 개정에 의해 수습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사용자가 해고예고(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를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즉 질문 사안처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법상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② 회사 사규에 "수습기간중인자(3개월 이내)"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이미 법률상 해고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규의 존재나 해당 직원에게 사규를 보여주었는지 여부는 이 사안에서 중요한 쟁점이 아닙니다.
③ 회사에 사규가 있다면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장에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예고 의무 유무와는 상관없이, 해고 자체의 정당성(정당한 이유 유무,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④ 구제신청에서 승소하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모두 소급하여 받을 수 있으니, 해고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꼭 진행하셔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구제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