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8일에 코로나 관련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6개월동안 밀린 차임에 대해선 차임 연체3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 9월 ~ 2021년 2월까지 이기간동안 밀린 차임은 연체3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만약 위 기간동안 차임이 밀렸다는 가정하에 임차인이 2021년 3월에 1개월 차임을 주면 이건 2021년 3월 차임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동안 못받았던 2020년 9월 차임분이 되는 건가요?
코로나 기간 동안 밀린 상가 임대료가 연체 3기(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상가 임대차 해지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임차인이 3개월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임대료 연체에 대한 특례를 설명드립니다. ① 코로나 경제 위기 특례(한시법):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를 지원하기 위해 상가 임대차 관련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했습니다. ② 질문자분께서 언급하신 2020년 9월 개정법에 따라,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발생한 연체 차임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연체 3기'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③ 현재(특례 기간 종료 후)는 다시 일반 규정(3기 연체 = 해지 사유)이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변제충당 순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임차인이 밀린 차임 중 일부(1개월분)만 지급하는 경우, 특별한 약정이나 지정이 없다면 민법상 변제충당 규정(민법 제476조 이하)에 따라 통상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즉 가장 오래된 2020년 9월분 차임)부터 순차적으로 충당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지급 시 특정 월분(2021년 3월분)이라고 명시적으로 지정하여 지급하고 임대인이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지정변제충당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분쟁을 방지하려면 차임 지급 시 어느 달의 차임인지 명확히 밝혀 지급하시고, 임대인에게 문자 등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