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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년 12월10일에 신규직원(디자이너)을 채용하였으나 업무미숙및 업무지시 불이행등의 관계로 2021년 3월15일 해당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알렸습니다.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업무시작일은 2020년 12월10일부터 시작했지만 2021년 1월31일까지는 수습기간으로 하여 별도 근로계약없이 외주로 비용을 처리했습니다. 비용은 100% 지급했습니다. 2021년 2월1일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근로 계약서상의 "근로개시일(입사일)은 2021년 02월 01일로 한다." 로 하여 서로 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근로개시일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2. 3월15일 권고 사직을 해당 직원에게 알리면서 해당일자로 부터 약 한달간의 여유기간을 알려주었습니다. 해당 직원이 근로기간중 연차수당 관련해서 처리를 요구하는데 연차수당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근무기간은 길지 않으나 별다른 문제없이 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처리를 해주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입사일 관련]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계속근로를 산정하는 바, 2020. 12. 10.이 실제 입사일로 보아야합니다. 2. [연차관련]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바,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씩 개근했다면 1개씩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근로자가 퇴사나 근로관계종료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20.12.10부터로 보아야 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만3개월 이상 근로후 퇴직이므로 3일분을 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1. 2020년 12월 10일입니다. 2. 3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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