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시에 근로계약서는 정규직으로 작성했고 근로기간은 '근로계약 기간은 "을"의 정식 채용 발령일로부터 퇴사일까지로 한다. 단, 별도의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연봉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럴 경우는 입사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하나면 해 바뀌어도 다시 새롭게 작성할 필요는 없는건가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정식 채용 발령일로부터 퇴사일까지"로 정해져 있고 별도 예외 규정이 없는 경우의 계약서 재작성 필요 여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근로계약기간과 관련해서 별도로 정한 바 없이 "발령일로부터 퇴사일까지"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근로계약서를 매년 새로 작성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② 다만 임금(연봉)과 관련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회사에 정확한 임금 내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또는 연봉계약서)를 재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③ 연봉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회사의 경우, 매년 임금이 인상되거나 변경된다면 그 변경 사항을 반영한 연봉계약서를 매년 새로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입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자체(고용조건 전반)와는 별개로, 임금조건만을 정하는 부속 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④ 반대로 연봉 변동이 전혀 없다면 매년 재계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근로기준법 제48조) 등은 별도로 준수되어야 합니다.
⑤ 근로계약서에 임금 관련 내용이 아예 누락되어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조속히 서면으로 임금조건을 명확히 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