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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도 매년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Q

입사시에 근로계약서는 정규직으로 작성했고 근로기간은 '근로계약 기간은 "을"의 정식 채용 발령일로부터 퇴사일까지로 한다. 단, 별도의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연봉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럴 경우는 입사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하나면 해 바뀌어도 다시 새롭게 작성할 필요는 없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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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로계약기간과 관련해서 별도의 정한 바가 없으므로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2. 임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과 제2항 본문을 토대로 재작성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연봉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경우 연마다 임금이 인상된다면 매년 체결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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