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달뒤인 6월중순이면 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에 일하다가 다쳐서 산재처리해서 6월이 넘어가도록 요양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문제 없이 6월 재취업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 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
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 휴직으로 들어가셔서 12개월 이상 재직하신다면 (무급휴직 무관)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 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