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인해 휴직하게 되어도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Q

3달뒤인 6월중순이면 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에 일하다가 다쳐서 산재처리해서 6월이 넘어가도록 요양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문제 없이 6월 재취업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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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합니다. 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도 포함되며,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도 인정됩니다. 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어야 합니다: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④ 질문자님의 경우 6월 중순 재취업수당 요건(12개월 계속 고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재취업일로부터 12개월간 '계속하여 고용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산재로 인해 요양·휴직 중이시더라도 근로관계 자체가 유지(휴직 처리)되고 있다면 이는 '계속 고용'으로 인정됩니다. 즉 무급휴직이든 유급휴직이든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이어진다면 12개월 계속 고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⑤ 따라서 산재 요양으로 6월 이후까지 휴직하시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 고용센터에 산재 휴직 사실을 함께 안내하고 확인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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