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월 31일까지 산재 승인났는데 오늘 병원에서 치료 종결 했네요. 이렇게되면 휴업급여를 3월 31일꺼 신청할수있나요?
우선, 치료종결사유가 무엇인지 확인을 해야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산재승인통지서상 요양기간으로 3월 31일까지 결정되어 있으신 경우, 해당기간까지 휴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 다만, 최초에 산재신청 시 주치의 소견서상 취업치료 불가능으로 표기되어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② 취업치료 불가능으로 표기된 경우, 해당 기간동안 통원 등을 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③ 반대로 취업치료 가능으로 표기된 경우, 실제로 통원 등 치료를 받으신 날짜에만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오늘 병원에서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하셨으므로, 만약 승인기간(3월 31일)보다 앞서 실제 치료가 종결되었다면, 실제 치료 종결일까지만 휴업급여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니 이 부분을 명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④ 또한 이와는 별개로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아직 치유가 되지 않았다는 주치의의 소견이 있으면, 치료받고 계신 병원을 통해 요양종결일 전 7일 전까지 공단에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시면 요양기간이 연장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오늘 치료가 종결되었다면 이러한 연장 신청 자체는 더 이상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⑤ 치료 종결 후에는 장해가 남았는지 여부에 따라 장해급여 신청 절차로 넘어가게 되므로, 담당 주치의로부터 장해 여부에 대한 소견도 함께 확인해 보시고,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실 때 치료 종결 경위를 함께 소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