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월 31일까지 산재 승인났는데 오늘 병원에서 치료 종결 했네요. 이렇게되면 휴업급여를 3월 31일꺼 신청할수있나요?
우선, 치료종결사유가 무엇인지 확인을 해야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산재승인통지서상 요양기간으로 3.31일까지 결정되어 있으신 경우, 해당기간까지 휴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에 산재신청시 주치의 소견서상 취업치료 불가능으로 표기되어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취업치료 불가능으로 표기된 경우, 해당 기간동안 통원 등을 가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휴업급여가 지급되나,
- 취업치교 가능으로 표기된 경우, 실제로 통원 등 치료를 받으신 날짜에만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아직 치유가 되지 않았다는 주치의의 소견이 있으면 치료받고 계신 병원을 통해 요양종결일 전 7일 전까지 공단에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시면 요양기간이 연장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