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받는 연차 갯수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Q

예전엔 정직원 되고 한달에 하나씩 생겼지만 요즘은 정직원 되는 순간 15개가 바로 생기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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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휴가란 1년간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진 15일의 유급휴가입니다. ① 다만 이는 입사 후 1년을 채운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질문하신 것처럼 정직원이 되는 순간 곧바로 15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1년을 채우지 못한 신입사원 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도 별도의 연차휴가를 받습니다. 다만 이 경우 1개월을 만근하면 다음 달부터 1일씩 연차가 발생하는 방식으로, 최대 11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1일씩). ③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는 그동안 매월 발생한 최대 11일의 연차와 별개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새롭게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즉 입사 1년차에 최대 11일 + 1년 경과 시점에 15일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④ 질문하신 "정직원 되는 순간 15개가 바로 생긴다"는 것은, 아마도 입사와 동시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별도의 수습기간 없이 근무를 시작하는 경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15일이 발생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연차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재직 중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⑥ 회사가 이러한 발생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연차를 적게 부여하는 경우가 실무상 종종 있으므로, 본인의 입사일과 근속 개월수를 기준으로 정확한 발생일수를 직접 계산해 보시고 회사의 부여 내역과 비교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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