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한달 일하고 받은 적은 액수도 세금신고를 해야만 하나요?

Q

제가 작년에 미국인턴 갔다가 코로나로 인해 한달밖에 일을 할수 없게 되어 실수령액 1800불 정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잊고살다가 재단측으로부터 세금신고를 하라는 매일을 받았는데 이러한 1800불 정도의 적은 소득도 세금신고를 필수로 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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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단기 근무한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한국 거주자의 해외 소득 신고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전 세계 소득 과세: 한국 세법상 거주자(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가 있는 자)는 미국 근무 소득 등 전 세계 소득을 한국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② 비거주자: 해당 기간 중 한국을 완전히 떠나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국내 원천 소득만 과세됩니다. 질문자분처럼 한 달만 미국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한국으로 돌아오신 경우라면, 통상 국내 거주자로 판단되어 미국 소득도 신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미 조세 조약을 설명드립니다. ① 이중 과세 방지: 한미 조세 조약에 따라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한국 세금 계산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소득에 양국에서 이중으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② 단기 취업 예외: 단기 방문(183일 이하)으로 취업한 경우 조약에 따라 미국 과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1일~5월 31일에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② 외국 소득 기재: 해외 근로소득란에 미국 소득을 환율로 환산하여 기재합니다. ③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 증빙을 첨부하여 공제를 신청합니다. 1,800불 정도의 소액이라 하더라도 신고 자체를 누락하면 향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재단 측 안내에 따라 성실히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국세청(126)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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