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에 미국인턴 갔다가 코로나로 인해 한달밖에 일을 할수 없게 되어 실수령액 1800불 정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잊고살다가 재단측으로부터 세금신고를 하라는 매일을 받았는데 이러한 1800불 정도의 적은 소득도 세금신고를 필수로 해야하나요?
미국에서 단기 근무한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한국 거주자의 해외 소득 신고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전 세계 소득 과세: 한국 세법상 거주자(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가 있는 자)는 미국 근무 소득 등 전 세계 소득을 한국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② 비거주자: 해당 기간 중 한국을 완전히 떠나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국내 원천 소득만 과세됩니다. 질문자분처럼 한 달만 미국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한국으로 돌아오신 경우라면, 통상 국내 거주자로 판단되어 미국 소득도 신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미 조세 조약을 설명드립니다. ① 이중 과세 방지: 한미 조세 조약에 따라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한국 세금 계산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소득에 양국에서 이중으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② 단기 취업 예외: 단기 방문(183일 이하)으로 취업한 경우 조약에 따라 미국 과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1일~5월 31일에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② 외국 소득 기재: 해외 근로소득란에 미국 소득을 환율로 환산하여 기재합니다. ③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 증빙을 첨부하여 공제를 신청합니다. 1,800불 정도의 소액이라 하더라도 신고 자체를 누락하면 향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재단 측 안내에 따라 성실히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국세청(126)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