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치료가 종결되어 재해(장해)등급을 올리려고 하는데 치료가 최종 종결된 병원에서만 장해등급 신청을 할수 있나요? 아니면 그동안 산재치료 받았던 병원(수술 따로 재활치료 따로 받았음)이면 다 되나요? 또 산재재해 등급을 10등급으로 알고있었는데(처음엔 10등급으로 신청할거라고 하다가) 종결하고 나서 지금은 12등급으로 한다고 하네요. 이렇듯 종결 병원에서 지들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건가요?
1. 장해진단서는 원칙적으로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수술과 재활치료를 다른 병원에서 한 경우, 전원신청을 하였다면 전원된 병원(최종적으로 요양을 종결한 병원) 주치의가 장해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 병원을 거치셨더라도, 정식 전원 절차를 밟으셨다면 마지막 병원에서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장해급여는 업무상재해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경우,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따라서 노동력의 상실 정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종결 시점에 회복정도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 기존에 예상하셨던 10등급이 아닌 12등급으로 판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병원이 임의로 등급을 낮춘 것이 아니라, 최종 진찰·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담당 의사가 진단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등급표에 따라 판정한 결과입니다.
만약 실제 장해 상태가 12등급 기준보다 더 심하다고 판단되신다면, 다른 병원 전문의의 소견을 추가로 받아보시거나, 근로복지공단의 등급 판정 결과에 대해 결정통지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시에는 구체적인 신체 기능 제한 정도(관절 가동범위, 근력 등)를 뒷받침할 추가 의학적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이의제기 전에 근로복지공단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최초 등급 판정에 사용된 의학적 근거자료를 미리 확인해 보시면, 어느 부분에서 견해차가 발생했는지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