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치료가 종결되어 재해(장해)등급을 올리려고 하는데 치료가 최종 종결된 병원에서만 장해등급 신청을 할수 있나요? 아니면 그동안 산재치료 받았던 병원(수술 따로 재활치료 따로 받았음)이면 다 되나요? 또 산재재해 등급을 10등급으로 알고있었는데(처음엔 10등급으로 신청할거라고 하다가) 종결하고 나서 지금은 12등급으로 한다고 하네요. 이렇듯 종결 병원에서 지들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건가요?
1. 장해진단서는 원칙적으로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수술과 재활치료를 다른 병원에서 한 경우, 전원신청을 하였다면 전원된 병원 주치의가 장해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장해급여는 업무상재해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경우,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따라서 노동력의 상실 정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종결 시점에 회복정도가 높아, 기존 10등급을 예상하셨지만 12등급으로 변경된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