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소멸시효가 지나면 돈을 못받는 건가요?

Q

2016년 정도에 광고비 미수금 약 5000만원정도를 못받았는데요. 상대방이 압류할 재산도 없고 통장도 압류를 했지만 돈이 없어서 오늘까지 그냥 시간만 흘렀네요. 저도 몰랐는데 미수금 소멸시효라는게 있어서 3년 이내에 못받으면 제가 받을돈을 청구를 못한다고 하던데 이말이 사실인가요? 지금 약 7년정도가 그냥 흘렀어요. 저도 이제 법적으로 청구를 못하는건가요? 또한 청구를 한다 해도 소멸시효 때문에 미수금 받을게 없다고 나오나요? 전화를 해도 안받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방법을 모르겠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보니 이돈이 간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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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청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 상대방의 주소를 모른다 하여도 전화번호가 있다면 소송과정에서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의 주소를 찾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광고비 미수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이에 관하여 국세청에서 광고비 채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질의회신을 한 사례가 다수 있으나, 민법 제163조가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 채권(생산자·상인의 물품판매대금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광고 용역 제공에 따른 대금채권은 통상 상법상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승소판결을 받아 두신 것이 있으면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통장압류는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조치이므로, 이미 승소판결을 받아 두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판결 확정일로부터 다시 10년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 걱정은 없겠습니다. 4. 다만 판결을 받은 적이 없고 단순히 미수금 자체로만 7년이 경과하였다면, 5년의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소송을 제기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채무 승인(일부 변제, 지급각서 작성 등)을 받아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조속히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정확히 따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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