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정도에 광고비 미수금 약 5000만원정도를 못받았는데요. 상대방이 압류할 재산도 없고 통장도 압류를 했지만 돈이 없어서 오늘까지 그냥 시간만 흘렀네요. 저도 몰랐는데 미수금 소멸시효라는게 있어서 3년 이내에 못받으면 제가 받을돈을 청구를 못한다고 하던데 이말이 사실인가요? 지금 약 7년정도가 그냥 흘렀어요. 저도 이제 법적으로 청구를 못하는건가요? 또한 청구를 한다 해도 소멸시효 때문에 미수금 받을게 없다고 나오나요? 전화를 해도 안받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방법을 모르겠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보니 이돈이 간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