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후에 다시 개인회생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Q

제가 지금 파산신청중입니다. 파산신청후에 다시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 이런걸로 돌리 수가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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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또는 심리 중이라도 보건복지부공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개인회생 또는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으로 전환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① 개인파산은 원칙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이 없거나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 적합한 절차이고,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 향후 3~5년간 분할 변제가 가능한 경우에 적합한 절차입니다. 파산 신청 중이라도 안정적인 소득 발생이 확인되면, 파산신청을 취하하고 개인회생으로 다시 신청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실무상 종종 이루어집니다. ②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등)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는 법원 절차 없이 채권금융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채무를 조정받는 방식입니다. ③ 채무자 본인의 1) 소득, 2) 재산, 3) 부양가족, 4) 채권자별 채무 금액·채무발생일자·채무금 사용처, 5) 거주지역 등을 정리하여,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밀 상담을 받아보시면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중 어느 절차가 가능한지, 그리고 개인회생으로 진행할 경우의 예상 월 변제금 등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④ 이미 파산 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파산선고 이후 등)라면 절차 전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재 진행 단계(신청 접수, 심리 중, 선고 여부 등)를 정확히 확인한 후 전환 가능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⑤ 소득이 안정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셨다면, 되도록 빨리 담당 변호사 또는 법원에 사정을 알리고 절차 전환 여부를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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