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중고나라 사기 관련해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한달이 다되어가가는 현재까지도 아무 연락이 없네요. 보통 일주일이면 연락을 준다는데 이런 경우도 있는건가요? 아님 연락해주시는걸 까먹은 걸까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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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는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진정과 고소의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① 진정: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행위로, 처리 의무가 고소만큼 강력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진정 내용을 검토 후 내사·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② 고소: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경찰은 고소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사 개시 및 결과를 고소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③ 진정의 처리: 진정은 경찰의 재량에 따라 수사로 전환되거나 내사 종결(불수리) 처리될 수 있으며, 별도 통보 없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락이 없을 때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진행 상황 문의: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서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하여 진행 상황을 문의합니다. 접수 번호를 기재해 두면 조회가 편리합니다. ② 민원 신청: 경찰청 민원 포털(epeople.go.kr) 또는 국민신문고에 처리 지연 사유 확인을 요청합니다. ③ 고소장으로 전환: 진정이 효력 없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면 고소장으로 전환하여 제출합니다. 고소는 법적으로 더 강한 효력이 있고 처리 결과를 통보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추가 조치를 안내드립니다. ① 검찰 고소: 경찰 수사에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검찰청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② 불기소 처분 이의: 고소 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항고(고검) 또는 재항고(대검) 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변호사 도움: 진정 내용이 중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 작성 및 수사 촉구를 합니다. 경찰청(182) 또는 국민신문고(epeople.go.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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