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서 A병원에서 수술후 병원 입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입원하면서 치료확인하고 진행중인데 산재 신청 후 승인나면 산재 지정병원으로 옮겨야 하나요? 만약 옮긴다면 A병원 퇴원 후 산재 지정병원으로 옮기면 되는건지? 지금 치료중인 상태에서 옮기는지 궁금하네요.
우선 산재승인을 받기 전에는 타병원을 마음대로 다녀도 되지만 승인을 받은 후에는 승인된(지정된) 병원만 이용 가능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① 다만, 비지정병원도 산재환자라고 해서 치료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승인 이후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관리를 하게 됩니다. 즉 비지정병원이라도 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계속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질문자님처럼 응급으로 A병원에서 수술 등을 받으신 경우, 산재 승인이 난 이후에도 반드시 즉시 지정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치료 중인 병원이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원 없이 계속 치료 승인'을 신청하여 그대로 A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③ 만약 A병원이 산재 비지정병원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한 양식(전원신청서 또는 비지정진료 승인신청서)을 통해 A병원의 주치의가 계속 치료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④ 응급 수술 등으로 부득이하게 비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신 경우, 재해자님께서 직접 근로복지공단 양식을 비지정병원의 주치의에게 안내하고 설명하여, 계속 치료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셔야 합니다. 절차가 다소 번거로울 수 있으나, 담당 공단 지사 창구에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서식과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⑤ 만약 전원(지정병원으로의 이동)을 선택하신다면, 현재 병원에서 안정적으로 퇴원 가능한 시점에 옮기시는 것이 일반적이며, 치료 중단으로 인한 상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하신 후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