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본인은 돈이 없다고, 변상을 못하겠다고 계속 버티면 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민사상 지급명령 신청 또는 이행청구 및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① 다만, 승소판결 등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안의 경우와 같이 채무자가 끝내 변제를 거부하거나 재산이 거의 없을 경우 온전한 채권의 만족은 사실상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② 그런데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돈을 빌릴 당시 채무자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현재 민사소송까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사정 등을 주장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실무상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인정되기가 쉽지는 않으며 특히 일반인이 사실 및 증거관계 등을 정확하게 이론구성하여 고소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고소가 부실할 경우 무고 등의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④ 상대방의 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자력 여하에 따라서는 금원의 회수도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승소판결과 별개로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등을 통해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는 절차도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⑤ 채무자가 급여소득자라면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실효성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채무자의 근무처를 파악하고 계신다면 이 부분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