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본인은 돈이 없다고, 변상을 못하겠다고 계속 버티면 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민사상 지급명령 신청 또는 이행청구 및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판결 등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안의 경우와 같이 채무자가 끝내 변제를 거부하거나 재산이 거의 없을 경우 온전한 채권의 만족은 사실상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돈을 빌릴 당시 채무자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현재 민사소송까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사정 등을 주장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인정되기가 쉽지는 않으며 특히 일반인이 사실 및 증거관계 등을 정확하게 이론구성하여 고소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고소가 부실할 경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의 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자력 여하에 따라서는 금원의 회수도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