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 이유없이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Q

1. 수습기간에 구두로 이유없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2.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에 영향이 있나요? 아니면 제출하면 나에게 불리하나요? 3.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해야하나요? 4. 해고통보서를 받고 퇴사를 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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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직은 스스로 관두는 것을 의미하고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로부터 해고통보 되신 게 사실관계에 부합한다면 사직서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2. 질문자님에게 불리합니다. 실제는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서류상으로는 자발적으로 그만둔 것이 됩니다. 이 경우 나중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하려 해도 사직서라는 형식적 서류 때문에 다투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3. 해고에 대해 법적인 권리구제수단을 이용하실 계획이 없으시고(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 다만 각각 신청요건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만 받으실 계획이시라면 권고사직도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4. 해고에 대해 법적인 권리구제수단을 이용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해고통지서를 받는 게 맞고, 회사가 해고통지서를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속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객관적 입증자료(녹음, 문자, 카톡 등)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하므로, 본인의 재직기간과 사업장 규모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구두로만 해고통보를 받으신 경우, 사업주와의 대화 내용을 추가로 녹음해 두시거나, 해고 사실을 확인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사업주에게 보내 답변을 유도하는 방법도 증거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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