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습기간에 구두로 이유없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2.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에 영향이 있나요? 아니면 제출하면 나에게 불리하나요? 3.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해야하나요? 4. 해고통보서를 받고 퇴사를 해야하나요?
1. 사직은 스스로 관두는 것을 의미하고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로부터 해고통보 되신게 사실관계에 부합한다면 사직서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2. 질문자님에게 불리합니다. 실제는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사직한 것이 됩니다.
3. 해고에 대해 법적인 권리구제수단을 이용하실 계획이 없으시고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 다만 각각 신청요건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만 받으실 계획이시라면 권고사직도 가능합니다.
4. 해고에 대해 법적인 권리구제수단을 이용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해고통지서를 받는 게 맞고 해고통지서를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속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객관적 입증자료 (녹음,문자, 카톡 등)가 있으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