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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이란 어떤 곳인가요?

Q

소년원은 어떤 곳인가요? 소년원에 가게 되는 연령은 몇살부터 몇살까지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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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특수교육기관입니다. "소년법" 및 "보호소년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합니다. ① 특수교육기관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소년원은 대외적으로는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옛 서울소년원은 '고봉중고등학교', 대구소년원은 '대구 읍내정보통신학교', 부산소년원은 '오륜정보산업학교', 안양여자소년원은 '정심여자산업학교'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부여합니다.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교도소와 달리 교정시설이라는 걸 드러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류의 학교 역시 교복이 존재합니다. ② 소년원은 법무부장관이 관리합니다. 16세 미만의 자와 그 이상의 자, 남자와 여자, 보호소년과 위탁소년을 각각 분리 수용합니다. ③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22세에 달한 때에는 퇴원시켜야 합니다. ④ 법무부장관은 교정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년원을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 등 기능별로 분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⑤ 참고로 소년원 송치는 형사처벌(전과)이 아니라 보호처분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과 달리 수사경력자료나 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년보호제도의 취지(교화와 재사회화)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송치 대상 연령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과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모두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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