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은 어떤 곳인가요? 소년원에 가게 되는 연령은 몇살부터 몇살까지인가요?
소년원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특수교육기관 입니다. "소년법" 및 "보호소년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합니다.
특수교육기관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소년원은 대외적으로는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옛 서울소년원은 '고봉중고등학교', 대구소년원은 '대구 읍내정보통신학교', 부산소년원은 '오륜정보산업학교', 안양여자소년원은 '정심여자산업학교'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부여 합니다.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교도소와 달리 교정시설이라는 걸 숨긴다는 소리 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류의 학교 역시 교복이 존재합니다.
소년원은 법무부장관이 관리합니다. 16세 미만의 자와 그 이상의 자, 남자와 여자, 보호소년과 위탁소년을 각각 분리 수용합니다.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22세에 달한 때에는 퇴원시켜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교정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년원을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 등 기능별로 분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