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매장직 근로계약서 작성 중에 있는데, 일별 근로시간이 다를 경우에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1.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 근무시간으로 하되, 업무특성상 근무지 운영시간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근무한다. 2. 근로시간은 매장운영시간(주중 10:30 ~ 20:00 / 주말 10:30 ~ 20:30) 내에서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운용한다. 유형 주중 주말 근무 시간 휴게 시간 근무 시간 휴게 시간 오전 10:30 ~ 15:30 13:00 ~ 13:30 10:30 ~ 15:30 13:00 ~ 13:30 오후 15:00 ~ 20:00 17:30 ~ 18:00 15:30 ~ 20:30 17:30 ~ 10:30 종일 10:30 ~ 19:30 13:00 ~ 14:00 10:30 ~ 19:30 13:00 ~ 14:00 3. 구체적인 근무시간은 월 근무편성표에 따르며 근무편성표는 사전에 갑과 을의 상호 협의 하에 작성한다. 4. 회사는 전항에 정한 근로시간 외에 업무에 필요한 경우 시간외근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동의한다. 5. 시간외근무는 반드시 회사의 사전결재 및 사후승인을 요하며, 회사의 사후승인을 득한 근무에 대해서만 시간외근무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