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합의를 안해줘도 되는거지요?

Q

모욕죄로 상대를 고소하였는데 조사중에 제가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면 합의해준다고 진술했는데 생각해보니 합의를 해주면 안될듯한데요. 고소인인 저는 서비스직에 종사중이고 저에게 다른사람들 앞에서 년, 씨발, ㅈ같은년 이라고 30분 동안 욕설을 한 손님을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제가 고소장 접수를 할 때, 형사분과의 1:1 면담도 하였는데 형사분이 고소장을 작성을 하실 때 마지막에 저에게 피의자와 합의의사는 있냐고 하시길래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자필 사과문을 쓰면 합의를 하겠다 라고 말은 했는데 3일 정도 지난 후에 생각해보니 절대 합의를 안해주면 될 듯 합니다. 저에게 입에 담기도 힘든 심한 욕설을 하며, 저의 부모님 욕까지 하였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될것 같아서 합의를 해주기가 싫습니다. 벌금이나 징역을 살게 하고 싶은데요. 합의를 해주건 말건 이건 제 재량이니 합의를 안해줘도 상관 없는거죠? 합의금이라면 어떤식으로 받을수 있는지요? 이 사람 때문에 제 사비로 환불을 해주거나 이런것도 있어서 괘씸해서라도 받고 싶습니다. 어떤식으로 저에게 합의금이 들어오나요? 제 계좌를 경찰서에 남기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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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하신 후 가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합의 여부는 전적으로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처음 조사 당시 합의 의사를 밝히셨더라도, 이후 마음이 바뀌어 합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이는 질문자님의 온전한 재량입니다. 형사분과의 면담 당시 진술한 내용이 나중에 합의를 강제하는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②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 경찰관에게 이를 이야기하면, 가해자 측에 피해자의 합의의사를 전달하게 되고, 실제 합의금 지급 등에는 경찰관이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합의 의사가 없다는 것도 담당 경찰관에게 명확히 전달하시면 됩니다. ③ 합의서 작성 및 합의금액 지급방법 등은 당사자 간에 정한 방법(계좌이체, 직접 만남 등)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경찰서에 계좌번호를 남기거나 경찰이 합의금을 대신 전달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④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 이상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의 기소·불기소 판단이 이루어지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해자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여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⑤ 극심한 모욕을 당하신 정황(장시간의 욕설, 가족에 대한 모욕 등)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중요한 사정이 되므로, 이러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고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두시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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