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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합의를 안해줘도 되는거지요?

Q

모욕죄로 상대를 고소하였는데 조사중에 제가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면 합의해준다고 진술했는데 생각해보니 합의를 해주면 안될듯한데요. 고소인인 저는 서비스직에 종사중이고 저에게 다른사람들 앞에서 년, 씨발, ㅈ같은년 이라고 30분 동안 욕설을 한 손님을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제가 고소장 접수를 할 때, 형사분과의 1:1 면담도 하였는데 형사분이 고소장을 작성을 하실 때 마지막에 저에게 피의자와 합의의사는 있냐고 하시길래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자필 사과문을 쓰면 합의를 하겠다 라고 말은 했는데 3일 정도 지난 후에 생각해보니 절대 합의를 안해주면 될 듯 합니다. 저에게 입에 담기도 힘든 심한 욕설을 하며, 저의 부모님 욕까지 하였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될것 같아서 합의를 해주기가 싫습니다. 벌금이나 징역을 살게 하고 싶은데요. 합의를 해주건 말건 이건 제 재량이니 합의를 안해줘도 상관 없는거죠? 합의금이라면 어떤식으로 받을수 있는지요? 이 사람 때문에 제 사비로 환불을 해주거나 이런것도 있어서 괘씸해서라도 받고 싶습니다. 어떤식으로 저에게 합의금이 들어오나요? 제 계좌를 경찰서에 남기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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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2. 합의의사가 있는 경우 경찰관에게 이를 이야기하면, 가해자측에 피해자의 합의의사를 전달하게 되고 실제 합의금 지급 등에는 경찰관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3. 합의서 작성 및 합의금액 지급방법 등은 당사자간에 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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