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는 4시간 30분 단기간계약근로자입니다. 이번에 계약만료로 회사를 재연장하지 않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물론 재연장을 위한 면접도 봤지만 떨어졌구요. 3월31일 계약만료이지만 3월 8일 면접을 진행했고, 3월9일 통보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퇴직금계산도 잘 안되고 퇴직금에서 4대보험을 제한다고 하는데 원래 제하는게 맞나요? 퇴직금 계산할때는 세전금액을 계산하는건지 세후금액을 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1.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해고가 아니기에 해고예고수당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경우 계약만료일(3월 31일)보다 상당히 이른 시점(3월 9일)에 재연장 불가 통보를 받으셨는데, 이는 해고예고 문제와는 별개로 볼 사안입니다. 재연장을 위한 면접까지 진행한 것은 회사가 재고용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 사정으로 볼 수 있으나, 계약기간 만료 자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2. 급여에서 매달 내던 금액과 퇴직으로 인한 정산분 4대보험료를 추가로 정산할 수 있으며, 퇴직금에서는 퇴직소득세를 제하고 받게 됩니다. 즉 4대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와 퇴직소득세는 성격이 다른 별개의 공제 항목이며, 통상 급여에서 매월 원천공제되는 것과 별도로 퇴직 시점에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3. 퇴직금 계산은 세전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로 입금되는 금액은 퇴직소득세 처리 후 금액이므로, 본인이 직접 계산한 세전 퇴직금 예상액과 실제 입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는 최근 3개월간의 임금총액과 근무일수를 확인하셔서 회사의 계산 내역과 비교해 보시고, 차이가 있다면 회사에 명확한 산출 근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4대보험 정산분(추가 공제 또는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실제 소득에 따른 보험료 재정산 결과이므로 통상 큰 금액은 아니지만, 공제 내역서를 함께 요청하여 항목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