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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4대보험을 제하고 정산되나요?

Q

현재 저는 4시간 30분 단기간계약근로자입니다. 이번에 계약만료로 회사를 재연장하지 않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물론 재연장을 위한 면접도 봤지만 떨어졌구요. 3월31일 계약만료이지만 3월 8일 면접을 진행했고, 3월9일 통보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퇴직금계산도 잘 안되고 퇴직금에서 4대보험을 제한다고 하는데 원래 제하는게 맞나요? 퇴직금 계산할때는 세전금액을 계산하는건지 세후금액을 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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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해고가 아니기에 해고예고수당은 없습니다. 2. 급여에서 매달 내던 금액과 퇴직으로 인한 정산분 4대보험료를 추가로 정산할 수 있으며, 퇴직금에서는 퇴직소득세를 제하고 받게 됩니다. 3. 퇴직금 계산은 세전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입금되는 금액은 퇴직소득세 처리 후 금액이므로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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