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반과 오후반은 토요일도 일하고 야간근무일 때만 금요일까지인 3교대로 일하고 있는데 이런 근무제에서 올해 설날인 2월11일부터 13일까지 목금토가 법정공휴일인데 토요일은 유급휴무일인가요? 무급휴무일인가요?
현행 30인 이상 사업장만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순차적으로 적용되면서, 2020년 1월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 2021년 1월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 2022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② 따라서 질문자의 사업장이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설연휴인 11~13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나, 30인 미만이라면 이 시점(2021년 초) 기준으로는 아직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다만 질문 사안처럼 오전반·오후반은 토요일도 정규 근무일로 운영하고 야간근무만 금요일까지인 3교대 체제라면, 토요일 자체가 이미 소정근로일(정규 근무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 토요일이 유급인지 무급인지는 법정공휴일 규정과는 별개로 회사의 근무제도(교대제 편성)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④ 즉 오전반·오후반 근무자에게 토요일은 원래도 정규 근무일이므로, 그날 근무하면 통상적인 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것이고, 설 연휴로 인한 공휴일 유급 여부는 사업장 규모(30인 이상 여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⑤ 정확한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파악하신 후, 고용노동부(1350)에 교대제 근무형태와 함께 문의하시어 개별 사안에 맞는 답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⑥ 아울러 향후 사업장 규모가 30인 미만에서 늘어나거나, 법 개정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시점도 함께 챙겨보시면, 유급휴일 적용 여부의 변화를 미리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