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밭을 하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밭에 지적도상으로 도로가 나 있는데, 실제로는 도로를 사용하지 않아서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다시 내서 사용하고 싶은데 제가 마음대로 그렇게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혹시 문제가 된다거나, 따로 신청이나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세세한 법률적 내용에 대해서 변호사들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만나시기 전에 먼저 관할 관청과 긴밀히 협의하시고 그 내용은 항상 서면으로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