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J-1비자로 미국에 와서 3순위로 영주권 진행 고려하는 중인데요. J-1비자 만료가 11개월 남았는데 그 안에 노동청 허가서가 안나오면 한국에 가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영주권은 그냥 날리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국에서 일정기간 대기하고 다시 들어올 수 있는건가요? 비용을 제가 대야하는 조건이라서 기간이 촉박하여 선뜻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J1으로 입국하여 영주권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J1에서 F1이나 다른 비이민비자로 신분변경부터 승인 받고 난 뒤에 영주권을 진행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진행할 경우 대체로 노동허가서가 늦게 승인나서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직 노동허가서를 신청하기 전이라면 먼저 체류 신분부터 F1이나 본인에게 맞는 신분으로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영주권으로 신분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체류기간이 부족해서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한국에서 나머지 영주권 진행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인터뷰 과정을 거쳐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