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제가 지금 J-1비자로 미국에 와서 3순위로 영주권 진행 고려하는 중인데요. J-1비자 만료가 11개월 남았는데 그 안에 노동청 허가서가 안나오면 한국에 가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영주권은 그냥 날리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국에서 일정기간 대기하고 다시 들어올 수 있는건가요? 비용을 제가 대야하는 조건이라서 기간이 촉박하여 선뜻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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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며 영주권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보통 J1으로 입국하여 영주권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J1에서 F1이나 다른 비이민비자로 신분변경부터 승인받고 난 뒤에 영주권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② 현재 상태(J1 비자, 영주권 노동허가 신청 전)에서 그대로 영주권을 진행할 경우, 대체로 노동허가서(PERM)가 늦게 승인되어 J1 비자 만료 전에 신분 변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이 없어져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아직 노동허가서를 신청하기 전이라면, 먼저 체류 신분부터 F1이나 본인에게 맞는 다른 비이민비자로 변경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영주권으로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④ 다만 체류기간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나머지 영주권 진행 절차(영사관 인터뷰를 통한 이민비자 발급, Consular Processing)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미국 영사관에서 진행하는 까다로운 인터뷰 과정을 거쳐야 하고, 처리 기간도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⑤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시는 조건이라 부담이 크시겠지만, 노동허가서 신청 시점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모두 낭비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정확한 일정 계획을 세운 후 신중하게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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