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로 차에서 잠이 들었는데 면허구제가 가능할까요?

Q

버스종점 도로와 분리되는 곳에서 주차후 잠을 자다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음주측정하고 호흡수치 0.104 경찰관이 체혈하겠냐 하여 제혈하였습니다. 현제 경찰서 조서쓰기 전입니다. 과거 음주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생업상 화물차가 없으면 일을 할수없습니다. 예상벌금과 구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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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경찰로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하면 재량 없이 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실제로 '운전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실제 운전 행위(차량을 움직인 사실)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주차된 차 안에서 잠이 든 상태로 발견되신 것이라면 운전 사실 자체를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②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0.104%라는 수치 자체가 확인되었고, 경찰이 이미 음주측정과 채혈까지 진행한 상태이므로, 향후 조사 과정에서 실제 운전 여부(운전 경위, 목격자 유무, 차량 위치와 이동 흔적 등)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③ 형사처벌(도로교통법 위반) 대비를 하시는 것이 우선으로 보이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이력이 있으신 점은 가중처벌(윤창호법 등) 대상이 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④ 음주운전이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인 면허취소·정지에 대하여도 별도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처분(면허 관련)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형사처분에서 무혐의를 받더라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구제를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⑤ 생업(화물차 운행)에 지장이 크신 만큼, 가급적 조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운전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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