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시작한 지는 아직 한 달은 안 됐는데 3개월 계약직으로 들어갔습니다. 계약서 사본은 사람들이 다 버린다고 사진으로 찍으려면 찍어가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개근 시 연차 수당을 물어봤는데 도급업체에서 물어본 당일엔 없다고 했다가 다음 날에는 있긴 있는데 자기들과 결이 맞지 않아 더는 같이 일을 할 수 없다고 16일까지만(그때가 입사 한 달) 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조용하게 회사 다니는 편이라 다른 사람들이 남 욕하면서 시시덕거릴 때도 제 일만 열심히 했고 회사에서 원하는 물량도 신입 기준으로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도급 업체에서 사직서(현 기업에서 도급 업체에 요청) 강요하여 해고라 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자꾸 근로 계약서에 시행령법을 들먹이고 유명한 노무사를 자기들이 알고 있다며 갑자기 구제신청을 하면 한 달은 무조건 일을 해야 한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금요일에 회사에서 청소를 해야 한다고 20분 일찍 출근하게 하는 건 급여에서 제외인가요?
3개월 근로계약으로 입사했더라도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① 3개월이 안 되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사직서는 절대 쓰지 마시고, 해고당했다는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녹음 등을 준비하신 후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③ 구제신청을 하면 한 달은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이는 도급업체 측이 근로자를 위협하여 사직서를 받아내려는 잘못된 안내로 보이며, 실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입증자료를 준비하셔서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④ 도급업체가 원청(현 기업)의 요청으로 사직서를 강요하는 경우, 실질적인 사용자가 누구인지(원청인지 도급업체인지)를 밝히는 것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휘·감독 관계와 업무지시 체계를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⑤ 청소를 위해 20분 일찍 출근하도록 한 시간은 실질적인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 시간에 대한 임금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며 급여에서 제외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도 함께 진정 사유에 포함시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⑥ 연차수당 관련하여 회사가 오락가락하는 답변을 준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입사 이후 개근 여부와 연차 발생 기준을 정리하여 함께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도 별도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