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시작한 지는 아직 한 달은 안 됐는데 3개월 계약직으로 들어갔습니다. 계약서 사본은 사람들이 다 버린다고 사진으로 찍으려면 찍어가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개근 시 연차 수당을 물어봤는데 도급업체에서 물어본 당일엔 없다고 했다가 다음 날에는 있긴 있는데 자기들과 결이 맞지 않아 더는 같이 일을 할 수 없다고 16일까지만(그때가 입사 한 달) 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조용하게 회사 다니는 편이라 다른 사람들이 남 욕하면서 시시덕거릴 때도 제 일만 열심히 했고 회사에서 원하는 물량도 신입 기준으로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도급 업체에서 사직서(현 기업에서 도급 업체에 요청) 강요하여 해고라 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자꾸 근로 계약서에 시행령법을 들먹이고 유명한 노무사를 자기들이 알고 있다며 갑자기 구제신청을 하면 한 달은 무조건 일을 해야 한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금요일에 회사에서 청소를 해야 한다고 20분 일찍 출근하게 하는 건 급여에서 제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