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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작 후 1개월 안되어 해고 당하면 구제신청 못하나요?

Q

일을 시작한 지는 아직 한 달은 안 됐는데 3개월 계약직으로 들어갔습니다. 계약서 사본은 사람들이 다 버린다고 사진으로 찍으려면 찍어가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개근 시 연차 수당을 물어봤는데 도급업체에서 물어본 당일엔 없다고 했다가 다음 날에는 있긴 있는데 자기들과 결이 맞지 않아 더는 같이 일을 할 수 없다고 16일까지만(그때가 입사 한 달) 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조용하게 회사 다니는 편이라 다른 사람들이 남 욕하면서 시시덕거릴 때도 제 일만 열심히 했고 회사에서 원하는 물량도 신입 기준으로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도급 업체에서 사직서(현 기업에서 도급 업체에 요청) 강요하여 해고라 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자꾸 근로 계약서에 시행령법을 들먹이고 유명한 노무사를 자기들이 알고 있다며 갑자기 구제신청을 하면 한 달은 무조건 일을 해야 한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금요일에 회사에서 청소를 해야 한다고 20분 일찍 출근하게 하는 건 급여에서 제외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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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로계약으로 입사했더라도 한달도 안된 시점에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3개월이 안되었으므로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는 절대 쓰지 마시고, 해고당했다는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녹음 등을 준비하신 후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제신청을 하면 한달은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입증자료를 준비하셔서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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