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사기를 쳐서 돈을 받은 후에 합의를 해서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 아버지가 갑자기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미 합의본 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형사 합의 이후에도 고소가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합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고소가 가능하지만, 고소 포기를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고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합의와 고소권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합의만 한 경우(처벌불원서 미제출): 피해 배상만 받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고소가 여전히 가능합니다. ② 처벌불원서 제출: 처벌불원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 이를 철회하려 해도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③ 합의서에 '고소 포기', '민사·형사상 일체의 청구 포기' 문구가 있는 경우: 고소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합의 후 고소 가능한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합의금 미지급: 합의금을 받기로 했는데 지급받지 못한 경우, 형사 고소를 하거나 민사 소송으로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처벌불원서 미제출: 피해 배상만 받고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고소 가능합니다. ③ 친고죄(성범죄 등): 합의서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공소 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구체적인 합의서 내용을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