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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합의를 한 후에도 고소를 할 수 있나요?

Q

얼마전에 사기를 쳐서 돈을 받은 후에 합의를 해서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 아버지가 갑자기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미 합의본 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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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 이후에도 고소가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합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고소가 가능하지만, 고소 포기를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고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합의와 고소권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합의만 한 경우(처벌불원서 미제출): 피해 배상만 받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고소가 여전히 가능합니다. ② 처벌불원서 제출: 처벌불원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 이를 철회하려 해도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③ 합의서에 '고소 포기', '민사·형사상 일체의 청구 포기' 문구가 있는 경우: 고소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합의 후 고소 가능한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합의금 미지급: 합의금을 받기로 했는데 지급받지 못한 경우, 형사 고소를 하거나 민사 소송으로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처벌불원서 미제출: 피해 배상만 받고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고소 가능합니다. ③ 친고죄(성범죄 등): 합의서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공소 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구체적인 합의서 내용을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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