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합의를 한 후에도 고소를 할 수 있나요?

Q

얼마전에 사기를 쳐서 돈을 받은 후에 합의를 해서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 아버지가 갑자기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미 합의본 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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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 이후에도 고소가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합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고소가 가능하지만, 고소 포기를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고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합의와 고소권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합의만 한 경우(처벌불원서 미제출): 피해 배상만 받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고소가 여전히 가능합니다. ② 처벌불원서 제출: 처벌불원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 이를 철회하려 해도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③ 합의서에 '고소 포기', '민사·형사상 일체의 청구 포기' 문구가 있는 경우: 고소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질문 사안처럼 피해자 본인이 아닌 피해자의 아버지가 새롭게 고소를 하려는 경우,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 본인의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아버지)의 고소가 원칙적으로 가능한지가 문제됩니다. 다만 사기죄의 실질적 피해 당사자가 이미 합의하고 돈을 돌려받았다면, 아버지가 별도로 고소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이미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점(합의 완료, 원상회복)이 유리한 참작 사유로 작용하여 불기소나 기소유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 후 고소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금 미지급 시에는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분처럼 이미 전액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된 상태라면 실질적인 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구체적인 합의서 내용을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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