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떼먹은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후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후 혐의 인정됐고 송치되었다고 연락받았는데 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송치한 후엔 어떻게 되는건가요? 민사로 다시 넣어야 될까요? 금액이 큰건아니지만 그거라도 받고 싶어서요. 번호를 아는데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송치 후에는 검사가 사건을 조사하여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하고,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는 것이지만,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돈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피해금액의 변제를 요구하시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만, 상대방이 거절하면 결국 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을 제기하시는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피고인의 형사재판 유죄판결이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