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떼먹은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후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후 혐의 인정됐고 송치되었다고 연락받았는데 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송치한 후엔 어떻게 되는건가요? 민사로 다시 넣어야 될까요? 금액이 큰건아니지만 그거라도 받고 싶어서요. 번호를 아는데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송치 후에는 검사가 사건을 조사하여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하고,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는 것이지만,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돈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 직접 피해금액의 변제를 요구하시는 것은 상관없습니다만, 상대방이 거절하면 결국 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을 제기하시는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피고인의 형사재판 유죄판결이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② 금액이 크지 않으시다면, 형사재판 절차 내에서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형사공판 과정에서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간이하게 손해배상을 명받을 수 있는 제도로, 소액의 사기 피해 사건에 특히 유용합니다.
③ 상대방에게 직접 전화나 문자로 연락하여 변제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으나, 지나치게 위협적이거나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경우 오히려 협박죄 등으로 역풍을 맞을 수 있으므로, 정중하고 사실에 기반한 표현으로 변제를 요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상대방의 양형에도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상대방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변제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⑤ 배상명령 신청 기한(변론 종결 시까지)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무료로 배상명령신청서 작성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