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할아버지 명의로 땅과 집 등을 소유하고 계신데 할아버지가 최근 건강이 안좋아지셔서 미리 할머니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어디로 가서 뭘 신청하면 되는지 필요한 서류나 신청 방법 좀 알려주세요.
할아버님의 재산을 할머니께로 이전하려면, 먼저 할아버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할아버지께서 할머니께 증여를 하시거나 유언(할아버님 사후에 할머님께 재산을 드리는 방법)을 하시면 되고, 이를 근거로 부동산의 경우 등기소에 가셔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혼자서 하시기 어려우면,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할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자녀들(아버지 등)에게도 상속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