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구 회사에 채용 확정자로 일을 했습니다. 채용 확정자로 15일 동안 일하면 교육비와 임료를 그 달에 한꺼번에 포함해서 준다고 하였는데 자기들이 정한 근무기간을 채우지 않았다면서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사 소송을 고려 중인데, 민사로만 해결이 가능할까요?
이와 같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노동청을 통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 가구 회사에 채용 확정자로 일을 했습니다. 채용 확정자로 15일 동안 일하면 교육비와 임료를 그 달에 한꺼번에 포함해서 준다고 하였는데 자기들이 정한 근무기간을 채우지 않았다면서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사 소송을 고려 중인데, 민사로만 해결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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