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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확정자에게 입사 전 교육비를 안 주고 있는데 받을 방법이 있나요?

Q

한 가구 회사에 채용 확정자로 일을 했습니다. 채용 확정자로 15일 동안 일하면 교육비와 임료를 그 달에 한꺼번에 포함해서 준다고 하였는데 자기들이 정한 근무기간을 채우지 않았다면서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사 소송을 고려 중인데, 민사로만 해결이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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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노동청을 통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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