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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상 연차사용에 대한 징계

Q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직원 연차 사용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직원 중 한명이 2주 동안 매일 연차 사용 결재를 당일 오전에 올렸고, (개인 업무로 인한 사유) 10개의 연차는 차감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장님께서는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시말서 작성, 근신, 정식, 해고 등의 경고를 줘야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표면적으로는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한다던지의 명백한 증거가 없고 2주 동안 연차를 사용했을 시 해당 직원에게 카톡이나 전화로 무슨 사유인지 물어만 봤을 뿐 징계는 없었습니다. 위의 사유로 징계 또는 권고사직, 강직, 정직, 근신, 견책 등을 징계할 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관련하여 이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다만, 회사 내 연차 사용에 대한 일정한 절차(서면 신청 등)가 있다면 그 절차를 준수하여야하고, 제공된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가 그 부분을 준수하였는지 명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회사 내 관행 또는 규정으로 당일 오전에 연차 사용을 결제해도 되는지 그러한 부분을 과거에도 충분히 승인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한 연차 사용에 대해 사업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면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이른바 시기변경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러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사유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최종적으로 연차사용에 대한 절차를 사내 규칙 등에 따라 준수하였는지 그 부분부터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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