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되나요?

Q

학생을 대상으로 괴롭히면 학교폭력이라고 볼 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학교폭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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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①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②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③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④ 즉 반드시 신체적 폭력만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폭력(욕설, 놀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괴롭힘, 집단따돌림, 강제적인 심부름 등 매우 넓은 범위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반드시 같은 학교 소속일 필요도 없고, 학교 밖에서 발생한 사건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⑤ 학교폭력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학교 내 담당교사나 위(Wee)클래스, 또는 117학교폭력신고센터(국번없이 117)에 신고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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