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5인이상이고 현재 주 6일근무를 합니다. 급여명세서상 209시간 기본이고 22시간이 고정연장수당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저희는 주52시간에 해당되는건가요? 그리고 기본209시간에 주휴일이 포함 된건가요? 포함이 된거라면 위반이 않될테고 미포함 이라면 위반사항이 되는건가요? 저희는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부득이한 상황에 회사를 가동 할수없을 경우 회사를 쉬고 회가 꼭 일을 해야하는날 (휴일이더라도) 근무를 하는걸로 하였습니다. 단 휴일2일에 근무 1일을 하기로 하였는데요. 사실상 말로써만 서로 합의를 한 상황이고 서류상 아무것도 한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탄련 근로의 시행기간을 정하지 않고 해가 바뀌어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