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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근로시간에 주휴일이 포함되지 않으면 위반인가요?

Q

저희회사는 5인이상이고 현재 주 6일근무를 합니다. 급여명세서상 209시간 기본이고 22시간이 고정연장수당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저희는 주52시간에 해당되는건가요? 그리고 기본209시간에 주휴일이 포함 된건가요? 포함이 된거라면 위반이 않될테고 미포함 이라면 위반사항이 되는건가요? 저희는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부득이한 상황에 회사를 가동 할수없을 경우 회사를 쉬고 회가 꼭 일을 해야하는날 (휴일이더라도) 근무를 하는걸로 하였습니다. 단 휴일2일에 근무 1일을 하기로 하였는데요. 사실상 말로써만 서로 합의를 한 상황이고 서류상 아무것도 한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탄련 근로의 시행기간을 정하지 않고 해가 바뀌어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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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부분이 질문의 핵심적인 부분이라 보아서 여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1개월의 주는 4.34주가 됩니다. 1년은 365일이기 때문입니다. 209라는 것은 주휴일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근로시간입니다. 주휴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된 시간입니다. 실제로는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2시간을 주로 나누면 22/4.34=약 5.07 1주일의 근로시간은 45. 07시간이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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