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5인이상이고 현재 주 6일근무를 합니다. 급여명세서상 209시간 기본이고 22시간이 고정연장수당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저희는 주52시간에 해당되는건가요? 그리고 기본209시간에 주휴일이 포함 된건가요? 포함이 된거라면 위반이 않될테고 미포함 이라면 위반사항이 되는건가요? 저희는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부득이한 상황에 회사를 가동 할수없을 경우 회사를 쉬고 회가 꼭 일을 해야하는날 (휴일이더라도) 근무를 하는걸로 하였습니다. 단 휴일2일에 근무 1일을 하기로 하였는데요. 사실상 말로써만 서로 합의를 한 상황이고 서류상 아무것도 한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탄련 근로의 시행기간을 정하지 않고 해가 바뀌어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다음 부분이 질문의 핵심적인 부분이라 보아서 여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1개월의 주는 4.34주가 됩니다. 1년은 365일이기 때문입니다.
① 209라는 것은 주휴일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근로시간입니다. 주휴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된 시간이며, 실제로는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즉 기본 209시간에는 이미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주휴일이 누락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② 실제로는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2시간을 주로 나누면 22/4.34=약 5.07시간이 되고, 1주일의 근로시간은 45.07시간이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③ 다만 질문하신 탄력근로제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탄력근로제(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단위)는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라 반드시 취업규칙 또는 서면 합의를 통해 명확한 시행기간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특정하여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④ 질문 사안처럼 "휴일 2일에 근무 1일" 방식으로 구두로만 합의하고 서면화하지 않은 채 시행기간도 정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방식은, 근로기준법상 요구하는 탄력근로제의 요건(서면합의, 명확한 단위기간, 근로일별 근로시간 특정)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정식 탄력근로제로 인정받지 못하고 실제 근로시간 전체가 통상적인 연장근로로 취급되어 가산수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안전하게 운영하시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를 작성하고, 시행기간과 각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명확히 특정하여 취업규칙 또는 별도 합의서에 명시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