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로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나요?

Q

F4비자는 알바 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성형외과에서 코디네이터 일도 그럼 못하는건가요? 성형외과 코디네이터도 단순 노무직에 해당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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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비자(재외동포) 소지자가 한국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F-4 비자는 취업 활동이 넓게 허용되지만, 의료 행위를 포함한 특정 분야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F-4 비자의 취업 허용 범위를 설명드립니다. ① F-4 비자(재외동포): 재외동포법상 재외동포(외국국적동포)에게 부여되며, 단순 노무 및 일부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 취업 활동이 자유롭습니다. ② 허용 분야: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등 대부분의 취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③ 제한 분야: 단순 노무(음식점, 제조업 단순 노무 등)는 F-4로 취업 불가. 병원 근무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행정직·사무직 근무: 가능합니다. ② 의료 행위(의사, 간호사 등): 한국 의료법에 따라 의료 면허가 필요합니다. 외국에서 취득한 의료 면허는 한국에서 인정되지 않으며, 한국 의사 면허 취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③ 의료 보조 직종(의료기사, 원무과 등): 해당 자격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성형외과 코디네이터 업무는 상담, 예약관리, 고객응대 등 사무·서비스 성격의 업무로 볼 수 있어, 이는 F-4 비자로 취업이 제한되는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실제 업무 내용이 의료행위(진료보조, 시술보조 등)를 포함하는지, 아니면 순수하게 상담·행정 업무에 국한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채용 전 담당하게 될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부(13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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