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는 알바 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성형외과에서 코디네이터 일도 그럼 못하는건가요? 성형외과 코디네이터도 단순 노무직에 해당하는 건가요?
F-4 비자(재외동포) 소지자가 한국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F-4 비자는 취업 활동이 넓게 허용되지만, 의료 행위를 포함한 특정 분야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F-4 비자의 취업 허용 범위를 설명드립니다. ① F-4 비자(재외동포): 재외동포법상 재외동포(외국국적동포)에게 부여되며, 단순 노무 및 일부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 취업 활동이 자유롭습니다. ② 허용 분야: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등 대부분의 취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③ 제한 분야: 단순 노무(음식점, 제조업 단순 노무 등)는 F-4로 취업 불가.
병원 근무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행정직·사무직 근무: 가능합니다. ② 의료 행위(의사, 간호사 등): 한국 의료법에 따라 의료 면허가 필요합니다. 외국에서 취득한 의료 면허는 한국에서 인정되지 않으며, 한국 의사 면허 취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③ 의료 보조 직종(의료기사, 원무과 등): 해당 자격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법무부(13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