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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하면 퇴직금이 삭감되나요?

Q

5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 10개월 이상 근무하다 출근시간과 업무가 너무 힘들고 개인적인 사정 및 몸과 마음이 지치고, 쌓여가는 스트레스와 부담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판단에 사장님께 통보를 하고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사장님과 연락을 해봤는데,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만두려면 1달 전 통보를 해야하는데 안하고, 무단으로 안나왔기 때문에 한달치를 뺀다고 합니다. 퇴직금 계산할때 평균 3개월치로 계산하는데 1개월 뺀다는거 같습니다. 진짜 갑자기 그만둔다고 통보하고 안나오면 퇴직금이 삭감이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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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일 경우 사장님 말씀대로 무급처리되어 평균임금이 저하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무단퇴사일 경우 이러한 경우가 많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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