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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로 인한 계약해지(용역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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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정한 목적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 업체와 계약 체결 시 계약 해지 항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기업-기업 계약 / 용역 대행 계약서) 해지 항목에 '사전고지 없이 1주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를 넣어도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년 정도 되는데, 긴밀하게 연락을 취해야 하는 시점에 1주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업무 진행에 현저히 해를 끼치는 경우 등이 있어서요.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형태로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급 계약의 경우 특약을 정하실 경우 '사전고지 없이 1주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이와 같이 약정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형태인 경우 무단결근처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단결근 처리시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이로 인해 평금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이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대상자가 무단결근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와 손해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주이상 연락이되지 않는 경우라는 조항이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전화번호의 기재나 기타 필요성과 보충사항을 기재하여 불공정한 계약이 아니라 필요성이 있음을 계약내용 자체로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자의적인 해지가 되지 않도록 그 연락의 상대 전봐번호와 방식을 특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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