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현재 만 52세로서 산림소득과에서 산림병해충 예찰단 2017년 4개월(2017.9.1.~2017.12.26.) 녹지과 도시숲자원관리단으로 2018년에 9개 (2018.3.5.~2018.12.1.) 2019년 8개월(2019.3.5.~219.12.18.) 일했습니다. 총 근로기간은 1년 9개월입니다. 현재 A씨는 녹지과 도시숲자원관리단 2021년 모집에 지원한 상태입니다. 만 55세 미만 기간제근로자를 2년초과 고용했을 때 무기계약으로 채용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2019년 12월 이후 1년 4개월 기간제근로자로 일하지 않는 기간을 고려하면 계속근로하지 않는 기간으로 봐서 2021년 4월 재고용을 해도 무기계약 전환 없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