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쓰면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나요?

Q

코로나로 일하는 직장이 영업제한에 걸렸습니다. 그리하여 출근하지 않고 70프로의 월급을 받던중 담당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1월초 기존 업체 계약만료 현업체와는 구두로 재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돌연 1월말 영업제한이 연장되면서 1월 중순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하러 방문했다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안하다며 사과를 한 후 실업급여 때문에 계약만료로 사직서를 써달라하여 아무것도 모른채 썼습니다.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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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경우 1. 해고예고수당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 법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① 1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가 해당되며, 2의 경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상황이 아니어야 합니다. ②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글에서 적어주신 것처럼 '사직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해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계약만료로 사직서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아 서명하셨는데, 이는 실제로는 해고임에도 서류상 계약만료로 처리하려는 회사 측의 요청으로 보입니다. ③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다만 사직서 작성 경위(용역업체 담당자가 실업급여를 위해 계약만료로 써달라고 요청한 사정)를 뒷받침할 문자메시지나 통화 내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실질은 해고였음을 다투어 볼 여지가 있으니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⑤ 관할 노동위원회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위 정황을 설명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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