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주차공간이 없어서 평행주차를 하였는데 누가 심하게 밀어서 다른차와 부딪혀 범퍼가 파손됐습니다. cctv로 확인해보니 상대방이 사고당시 피해자에게 알리지않고 그냥 도망쳤고 3일후 연락하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이럴 때는 민사소송으로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귀하의 차를 심하게 밀어서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수리비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① 다만 귀하도 평행주차를 해둔 과실이 있으므로 그 과실이 참작되어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부득이한 사정으로 평행주차를 한 것은 통상적인 관행이므로 과실 비율이 크게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일정 부분은 참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만약 상대방이 고의로 귀하의 차를 밀어서 위와 같이 피해를 입힌 것이라면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로도 처벌될 수 있으나 고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CCTV로 사고 경위와 도주 정황이 확인되고, 3일 후 연락했을 때 "배 째라"는 식의 태도를 보인 점은 오히려 상대방이 자신의 과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③ 참고로 형사상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죄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 됩니다.
④ 상대방이 사고 직후 알리지 않고 그냥 도망친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므로, 아파트 단지 내 사고라 하더라도 차량 파손 및 도주 정황을 근거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⑤ CCTV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지금 즉시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여 영상을 확보·저장해 두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