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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주차한 차를 밀다가 파손하면 손해배상청구 되나요?

Q

아파트 단지내 주차공간이 없어서 평행주차를 하였는데 누가 심하게 밀어서 다른차와 부딪혀 범퍼가 파손됐습니다. cctv로 확인해보니 상대방이 사고당시 피해자에게 알리지않고 그냥 도망쳤고 3일후 연락하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이럴 때는 민사소송으로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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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귀하의 차를 심하게 밀어서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수리비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도 평행주차를 해둔 과실이 있으므로 그 과실이 참작되어 손해액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의로 귀하의 차를 밀어서 위와 같이 피해를 입힌 것이라면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로도 처벌될 수 있으나 고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형사상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죄를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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