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고 피해자나 유족으로부터 합의하지 못했다면 형량이 가중될 확률은 더 높아지나요?
피고인의 형량을 정하는 데에는 피해자에 대한 합의나 반성여부와 과거 처벌 이력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① 당연히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양형 요소(형법 제51조)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고려되는데, 반성 여부와 합의 여부는 '범행 후의 정황'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항목입니다.
② 특히 항소심에서까지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고 피해자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는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항소이유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형량이 유지되거나 가중될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③ 반대로 항소심에서 뒤늦게라도 진지한 반성과 합의 노력을 보인다면, 이는 일부 참작될 수 있으나, 이미 1심에서부터 반성이 없었던 정황이 누적되면 재판부의 심증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피고인과 합의 등의 과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형사판결(유죄판결)은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⑤ 피해자(또는 유족) 입장에서는 합의를 강요받을 이유가 전혀 없으며, 합의 여부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원치 않는 합의에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⑥ 아울러 항소심 진행 상황을 지켜보시며, 필요하다면 피해자 의견서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