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일이 한달여 남은 전세 임대인입니다. 요즘 바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지만 임차인을 내 보내고 임대인인 제가 들어가 살려고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화 음성 메시지도 남기고 카톡도 수차례 했는데 역시 답이 없어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 사람이 없다며 반송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보니 살림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1. 계약 기간 1달 전까지 계약 만료 통지를 해 야하는데 이런 경우 통지 한 것이 맞나요? 이틀 후면 1개월 전이 됩니다. 2. 만약 월세는 들어오지만 이렇게 연락이 되지 않고 사람을 만날 수 없다면 임대인인 제가 들어가 살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