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임차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떡해야 하나요?

Q

계약만료일이 한달여 남은 전세 임대인입니다. 요즘 바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지만 임차인을 내 보내고 임대인인 제가 들어가 살려고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화 음성 메시지도 남기고 카톡도 수차례 했는데 역시 답이 없어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 사람이 없다며 반송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보니 살림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1. 계약 기간 1달 전까지 계약 만료 통지를 해 야하는데 이런 경우 통지 한 것이 맞나요? 이틀 후면 1개월 전이 됩니다. 2. 만약 월세는 들어오지만 이렇게 연락이 되지 않고 사람을 만날 수 없다면 임대인인 제가 들어가 살 수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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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임차인과 연락이 두절된 경우의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임차인 연락 두절 시 대처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임차인의 주소(계약서 기재 주소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로 계약 만료 사실과 퇴거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는 의사표시로 활용됩니다. 질문자분께서는 이미 내용증명을 발송하셨으나 반송된 상태이므로, 이는 통지의 효력이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② 공시송달 활용: 임차인의 주소 불명 또는 연락 두절 시, 법원을 통한 공시송달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명도 소송 제기: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에 명도 소송을 제기합니다. 임차인이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통해 일방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짐이 남아있는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임차인이 연락 두절이어도 임의로 짐을 처분하거나 시정을 교체할 수 없습니다. 임의 처분 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법원의 강제집행 결정을 통해 짐을 처분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계약갱신요구권 관련해서는,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계약 만료 1개월 전(2020.12.10. 이후 계약은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해야 하는데, 이미 전화·카톡·내용증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를 전달하려 시도하신 점은 통지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반송된 내용증명 발송일이 실제 1개월(또는 2개월) 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재확인하시고, 명도소송을 통해 정식으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으로, 임차인 연락 두절이라도 법적 절차 없이 강제 퇴거는 불법이므로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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