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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Q

1.질문 5인이상 사업장으로 의원입니다.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는 연차만 이어지기로 했습니다. 퇴직연금은 4월 30일날짜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진료는 4월 30일로 마감하지만 새로 양도 양수 하는 원장님께서 5월3일로 신규사업장 오픈을 원하십니다. 문제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진행중인 직원이 1명있어서, 이 공제 혜택을 이어주기 위해서는 운영기관에서 사업자 폐업일과,신규 사업자 개업일을 맞추라고 합니다. 사업자 폐업을 5월 3일, 신규 사업자날짜를 5월 3일로 하는 경우, 직원들이 진료를 하지 않음에도 2일치에 대한 월급 지급을 해야하나요? 2. 질문 새로운 원장님과 직원들 퇴직연금을 제외한 연차에 대한 고용승계 관련된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이런 부분이 구두가 아닌 계약서가 꼭 필요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양식이 지정되어있나요? 연차만 고용승계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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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1.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추후 분쟁을 예방하려면 쓰는 편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직연금도 승계하는 게 맞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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